경기수원특례시가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유를 단속·방지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를 연중 추진한다.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다. 매년 전문 용역으로 진행한 도로재산 실태조사를 확대해 도로 외 나머지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8527필지)도 사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재산관리과 내에 자체 재산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조사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텃밭 조성, 가설물·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공유재산을 사전에 선별한다.
선별된 의심지는 재산 관리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홈페이지(www.suwon.go.kr)에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도·시유 재산의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수원시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5191-2919, 2758)에 신고하면 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