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광주시, 공설장사시설 건립 '속도' 조례 개정…주민 동의 기준 완화

주민동의 기준 완화로 후보지 공개모집 활성화 나서…유치지역에 최대 50억 지원

작성일 : 2026-02-27 00:54

경기 광주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23일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후보지 공개모집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 조례는 공개모집 시 필요한 주민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인 50%로 완화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조항을 신설해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공개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접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의 대형 복합시설이다. 화장로 5기 이상을 비롯해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쉼터 등을 갖춘 종합 장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유치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시설이 들어서는 행정리 또는 통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과 함께 카페, 식당, 매점,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이 부여된다. 또한 시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인접 행정리와 통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면제가, 해당 읍·면·동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과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마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최종 대상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김재학 기자

사회 Ⅱ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