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고양시,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추진

31일까지 하천·세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작성일 : 2026-03-17 08:32

경기 고양특례시는 하천·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건축,그린벨트,식품,위생,산림,환경,농지분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양시 내 하천 및 소하천70개소를 비롯해 하천구역 외 관리사각지대인 세천,구거,산림계곡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또한,불법 시설물에 대해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데크,천막 등 불법시설물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물건적치 △그 외 무단 형질변경,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2차 전수조사를6월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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