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4건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 제품을 영업장 안에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