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으세요”...광명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

광명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참여자 모집

작성일 : 2026-04-07 01:50

경기 광명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거주지 골목길 등 사각지대의 불법 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참여자에게는 소득 보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며, 수거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1인당 월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벽보 1장당 100원, 전단 50원, 명함 20원).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20일 가로정비과, 22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다.

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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