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한 위원회 출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작성일 : 2026-04-20 01:36

경기도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대응과 차별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에어건 분사 사건 등 이주민을 향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종차별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경기도의원,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차별 사례 조사 및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차별 피해 상담부터 조정·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체류 문제 등 이주민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등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경기도가 이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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