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불거진 풍동 소재 오피스텔 관련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사안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지난 27일 설명했다.
우선 시는 분양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행정이 편향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설계도서 및 인허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과 관련해,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수분양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을 거치며 해당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또한 시는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시는 관련 설계도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대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박했다. 시가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5-0699)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상 ‘계약 체결 시’는 계약서 서명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게재하고,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지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과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 판단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졌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 등 외부 및 상위 기관의 판단이 시의 결정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행정을 펼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