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작성일 : 2026-05-07 02:54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 진술이나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단원구는 주민 신고와 단속반 활동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차량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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