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주식 비율 늘었는데 세금은 모르쇠”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세원 123억 원 확보

작성일 : 2026-05-21 02:28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찾아냈다.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는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14억 원이 추징됐다.

고유진 기자